조세/일반

월세 세액공제 사례

under3sky 2022. 12. 30. 10:00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월세액 세액공제 FAQ 
Q1.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 예규 ------------------------------------------------

 

질문: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6.08)

안녕하세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2018년도에 받으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

계약자는 세대주 월세납입통장은 세대원통장

현재 세대원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6-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에 따른 월세액을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부터 월세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월세액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3NzQ=MTIyNj&loginId=&viewYn=Y 

 

 

 

------------------------------------------------월세 세액공제 문답모음---------------------------------------------------

무주택인 근로자가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 월세금액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항목인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되는 등 확인해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정리했습니다.

질문1) 서울에서 2년 째 고시원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던데요. 요건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는데, 고시원은 개별 호실(약 1평, 월세 28만원) 기준인지, 고시원 건물 전체 기준인지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고시원 입주계약서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인데요. 고시원의 경우 입주하신 계별 호실이 기준입니다. 주택규모 이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고시원 임대에 관한 계약서(입주계약서) 제출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에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니다.

형제자매라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3) 올해 10월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로 45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월부터 연말까지 낸 월세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국세상담관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올해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10월~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4)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실수로 월세 세액공제부분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당초 연망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월세액을 써 넣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질문5) 남편은 사업소득이 있고, 아내는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월세계약자인데요.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의 경우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어서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6)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곳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니 6억원이 넘네요.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주택규오의 주택이라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7)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남편이름으로 하고, 실제 월세 지급은 아내가 한 경우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우선 송금하고,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다시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춰 추가제출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21229095710350

 

 

-----------------------------추가 사례---------------------------------------------

 

1. 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서면-2017-국제세원-03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2](2017.02.20)

 


4.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 종 전 개 정(2017.2.17 시행령개정)
계약자 근로자 본인 소득·연령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주택
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9.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10.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1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1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5.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 여부는 부부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한 경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월세계약자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며, 동거인인 월세 계약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2015.07.30)

 


18.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19.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earend.co.kr/Qn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624504&t=board&category=53854260r6 

 

 

----------------------------------------------- 추가 사례 -----------------------------------------------------------

 

이번에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엇는데요. 맞벌이로 부부 각각 연말 정산을 하고 잇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많아 제 이름으로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월세 계약자가 남편이고, 세대주가 남편일 경우, 세대원인 제 이름으로 월세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부 둘다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월세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바꿔야 소득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분양권이 있어 현재 무주택자 인데 다음해 1월 입주 예정이면, 연말정산 올해 월세액은 소득 공제 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귀 문의와 관련하여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에는 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과 2) 임대차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도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 초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남편분께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하더라도 부인분께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인분께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상기에서 언급한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을 갖추어야 하고, 부인분께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무주택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5,500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750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공제대상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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